한국일보

“청소년 범죄자 독방감금 금지”

2018-08-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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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미성년 수용자 4명에 21만달러 배상 합의

킹 카운티 당국이 청소년 범죄자들을 구치소 독방에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구치소 독방에 며칠간 감금됐던 4명의 청소년 용의자들은 독방 감금이 불법이며 수용 기간에 받게 돼 있는 교육 서비스를 거부당했다고 카운티 당국을 제소했었다.

킹 카운티는 이들 청소년에게 24만 달러를 배상하고 미성년 범죄자 독방수용 정책을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존 카프나우어 연방판사는 지난 20일 이 합의문을 승인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소송을 위임받은 시애틀의 ‘콜럼비아 법률 서비스(CLS)’와 협력해 앞으로 카운티 구치소의 미성년 범죄자 수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켄트의 맬랭 청소년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켄트 교육구도 이들 4명의 원고들에게 2만 5,000달러를 배상하고 현행 교육구 정책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직후 청소년 범죄자들의 독방 감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다우 콘스탄틴 수석 행정관은 카프나우어 판사가 양측의 합의 사항을 승인한 것을 환영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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