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페리 카운티 늑대 사살 ‘No’

2018-08-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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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턴 카운티 판사, 당국 승인에 효력정지 처분

워싱턴주 어류야생국(WDFW)이 동부 페리 카운티에서의 늑대사살을 승인하자마자 서스턴 카운티 법원 판사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DFW의 켈리 수즈윈드 국장은 지난 20일 페리 카운티의 ‘토고 무리(Togo Pack)’ 늑대들이 작년 11월 이후 지역 목장의 가축들을 6차례나 공격해 피해를 입혔다는 불만을 접수한 후 늑대사살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수즈윈드 국장은 “늑대들이 가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시키려면 사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목장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늑대 보호단체가 즉각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승인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크리스 래니즈 판사는 같은 날 이 문제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정식 소송은 오는 31일 시작된다..

멸종위기에 놓였던 워싱턴주 회색늑대는 야생동물보호 단체의 지속적 노력으로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은 2012년 이후 3개 무리를 모두 사살하는 등 총 18마리의 늑대를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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