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연령 18세→ 16세로 내리자”

2018-08-16 (목) 07:48: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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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맹 의원, 청소년 투표권 법안 발의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투표 가능 연령 확대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16~17세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금도 납부한다. 또한 운전도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같는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특히 “학생들이 직접 총기 안전과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1년 투표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3분의 2의 의원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각 주의회에서도 4분의 3 이상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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