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석 잦다고 정학조치 못해

2018-08-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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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교육감실, 학생 징계규정 대폭 완화

워싱턴주 공립교육감실이 초중고 학생들의 정학 및 퇴학 등과 관련된 징계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크리스 레이크달 교육감은 현행 징계규정이 40년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오늘날의 학생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새 규정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징계결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징계규정에 따르면 가급학교는 지각 또는 결석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생의 행동이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정학 또는 퇴학조치를 가급적 피하며, 4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겐 정학이나 퇴학징계를 일체 취할 수 없다.


교육감실이 징계규정을 개정한 배경에는 소수계 학생들의 정학 또는 퇴학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도 감안됐다. 지난 2016~17 학년도에 전체 공립학생의 3.5%가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아들의 징계비율은 7.1%, 흑인학생들은 7.4%, 히스패닉 학생들은 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7월말 개정된 이 징계규정은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 지역 교육구는 이 기간 중 담당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징계결정에 참여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을 섭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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