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수리 성수기 여름철 무면허 컨트랙터 피해 속출
▶ 면허 확인 안했다가 작업자 부상으로 낭패까지
#퀸즈 거주 한인 김모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컨트랙터에게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낭패를 봤다. 공사비가 싸다는 말에 선뜻 일을 맡겼는데 주방에 물이 새는 등 마감이 잘 안되면서 한 달 넘게 주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김씨는 “주택수리면허가 없는 컨트랙터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새 컨트랙터를 구하는 등 공사비를 두 번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얼굴을 붉혔다.
주택 수리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무면허, 무보험 컨트랙터’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씨처럼 ‘주택수리면허’(Home Improvement Contractor License/HIC) 소유 여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 소비자 보호기관 베터비즈니스뷰로(BBB) 뉴욕지부에 따르면 ‘주택 수리 및 건축 관련 불만’은 뉴욕시 10대 소비자 불만 사항에 매년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주택 수리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관련 불만 접수가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공사비용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련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DCA에 따르면 면허 없이 주택 수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해 무면허 기간만큼 하루 최대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공사에 사용된 공구 및 트럭 등은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
뉴욕 한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인 ‘무면허 컨트랙터’ 비율은 약 70%다. 고작 30%만이 관련‘ 면허’(License)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수리 혹은 건축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퀸즈 소재 한 한인 건축업체 대표는 “인허가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받은 후 잠적한 경우, 공사 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등 무면허 컨트랙터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며 “싸다는 이유하나로 무면허 컨트랙터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김영진)에 따르면 매년 주택수리면허 교육과 오샤, 스캐폴딩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각종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면허 컨트랙터가 더 많다.
김영진 회장은 무면허 공사와 함께 무보험 공사를 또 다른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무면허 컨트랙터들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갖고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면허를 갖고 있는 컨트랙터들은 안전공사를 위해 매년 최소 5만~10만달러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신축 등 대형 공사를 주로 하는 컨트랙터 경우, 연간 20만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 수리 및 건축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DCA 웹사이트(http://www1.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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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