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보관 강화 조례안은 위법”

2018-08-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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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A 등 2개 단체, 시애틀 이어 에드몬즈 시도 제소

“총기보관 강화 조례안은 위법”
전국 총기협회(NRA)와 벨뷰에 소재한 ‘수정헌법 제2조 재단(SAF)이 총기보관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킨 에드몬즈시를 제소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달 에드몬즈에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애틀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드몬즈 시의회는 지난 7월 미성년자나 정신병자 등 위험 인물 등이 자물쇠가 없는 보관함에 넣어둔 총기를 만지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총기소유주에게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NRA와 SAF는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에드몬즈시와 시애틀시의 조례안은 지자체의 총기규제를 불허하고 있는 워싱턴주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조례안이 내년 1월 발효되기 전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소장이 제출된 지난달 조례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고 총기규제 지지 단체인 ‘EGS’와 ‘오릭 LLP’ 로펌은 이 소송에서 시애틀 정부를 위해 무료 변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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