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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식품에 세금붙여 팔았다 적발 ‘낭패’

2018-08-08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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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세무재정국, 판매세 세금보고 자료 토대 무작위 조사

▶ 적발시 3년 치 세금보고 · 검사관 업소 상주하며 매상 확인

면세식품에 세금붙여 팔았다 적발 ‘낭패’

뉴욕한인식품협회가 지난 3일 협회 사무실에서 ‘제20대 전반기 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승걸 이사를 ‘2018년도 장학기금 모금골프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골프대회는 9월14일 열린다.

한인식품협회, 한국어 과세·비과세 식·음료 목록 제작 배포

#퀸즈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탈세 혐의로 감사 대상에 올랐다. 땅콩에 ‘판매세’(Sales Tax)를 붙여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김씨는 “소금이 뿌려진 땅콩이 면세 품목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며 “벌금과 함께 부과될 탈루 세금 추징금이 얼마나 될지 잘 몰라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인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판매세 면세 품목에 세금을 붙여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 감사에 내 몰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은 판매세 세금보고 자료를 토대로 무작위 실시되며 한 번 적발돼 편지를 받게 되면 3년 치 세금보고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은 물론, 검사관이 하루 종일 가게에 상주하며 판매세 면세 및 과세 품목 판매 매상을 일일이 확인, 이를 근거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최근 ‘식품점과 유사 업체들에서 판매하는 과세 및 비과세 식품 및 음료 목록’을 제작, 배포했다.


퀸즈칼리지 내 비영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한국어판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과 식이요법식품, 건강보조제 및 특정음료 등 대부분의 식품은 판매세가 면세된다. 특히 데워지지 않은 상태 판매와 소매 식품가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 및 조건, 양, 그리고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모두 면세다.

하지만 사탕과 과자류, 알코올음료, 청량음료, 과일음료, 또는 유사한 음료, 가열된 또는 미리 조리된 음식(샌드위치, 샐러드 바 등)등은 판매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품목별 면세 식품 및 음료는 과일과 야채, 육류, 어류(해산물), 곡류, 빵, 달걀, 밀가루, 땅콩, 기름(조리, 샐러드), 올리브, 비타민, 소금, 건강식품, 건강보조제, 꿀, 인공감미료, 우유, 과일주스(천연과일 70% 이상 함유), 쿠키, 크래커, 유아식품 등이다.
판매세가 부과되는 식품 및 음료는 맥주와 병물, 탄산수, 광천수, 비타민 워터, 얼음, 탄산음료, 캔에든 사과, 사탕 및 과자류, 초콜릿 코팅 땅콩, 구운 땅콩, 다이어트 탄산음료, 다이어트 청량음료, 과일음료 등이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면세 품목에 판매세를 붙였다는 이유로 적발돼 감사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작, 배포한 ‘식품점과 유사 업체들에서 판매하는 과세 및 비과세 식품 및 음료 목록’을 잘 활용해 더 이상의 단속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박광민 회장은 “베이글 경우만 해도 플레인(Plain)으로 팔면 면세지만 토스트를 하거나 버터, 크림 치즈 등을 가미하면 판매세가 붙는 등 같은 품목이라도 조리 상태에 따라 면세, 과세가 갈라지기 때문에 판매전 꼭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품협회는 푸드스탬프 ‘EBT-SNAP’ 적합 및 부적합 품목들을 분류한 한국어판 자료도 제작, 배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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