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정부에 2만 4,000달러 납부”

2018-08-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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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라일스 변호사 2명에 벌금형

지난해 6월 시애틀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샬리나 라일스 여인 유가족의 변호사 2명이 킹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줄리 스펙터 판사는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라일스 유가족 측의 케런 콜러 및 에드워드 무어 변호사에게 2만 4,000달러를 시애틀시에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스펙터 판사는 지난 6월 콜러와 무어 변호사가 라일스 살해사건의 배상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두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제이슨 앤더슨 경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콜러와 무어 변호사는 작년 6월 18일 라일스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총격 살해한 앤더슨 경관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콜러 변호사는 스펙터 판사의 벌금형 선고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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