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행 신고하자 오히려 보복”

2018-08-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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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볼 선수에게 피해당한 여학생 OSU 제소

오리건주립대학(OSU) 풋볼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대학측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무시하는 보복성 조치를 받았다며 대학 당국을 제소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학생은 지난해 5월 OSU 풋볼팀 소속 조던 페이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는 즉시 대학 당국의 담당 부서에 이를 신고했지만 대학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여학생은 올 여름학기에 등록했는데 가해자인 페이스도 여름 방학 동안 캠퍼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접근금지령으로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 페이스가 근무하고 있는 캠퍼스 동쪽 지역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 여학생은 접근금지령으로 인해 캠퍼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됐고 수사 당국에게 페이스와 관련된 어떠한 증언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SU의 스티브 클라크 대변인은 “교내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 페이스는 이 성폭행 사건으로 팀에서 방출됐고 오는 10월 15일부터 1급 강간 등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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