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 5월 26일 샌프란시스코시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벽돌이나 석재로 된 건물에서가 아닌 곳(주로 목재 건물)에서의 세탁업은(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행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중국인들의 세탁업 신청을 차별적으로 거부하였는데, 청구인 익(Yick)은 과거 20년 동안 적법하게 세탁소를 경영하여 왔으나 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세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10달러)에 처해졌으나 내지 않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주법원에서 이를 다투었으나 성과가 없자 연방대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하였다.
결국 당시 연방대법원에서도 ‘익’은 패소를 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목조 건물에서도 세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동의를 해주는 위원회에서는 당시 백인 세탁업자들에게는 허가를 해주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세탁업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중국인들은 그 누구도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백인 세탁업주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이런 일들이 2015년 뉴욕에서 일어났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네일업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비위생적인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탐사보도를 하였고 바로 앤드류 쿠오모 현 주지사는 네일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수많은 네일 업소들이 벌금을 맞았다. 그리고 종업원들 보호를 위해서 일정정도 신용이 있는 사람들만 네일 업소를 차릴 수 있고 또 업소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임금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고, 네일업소는 반드시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고 배출할 수 있는 통풍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법이 통과 되었다. 그런데 이 네일업은 한인, 중국계, 베트남계로 아시아계가 대부분 하고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업종들도 있지만 네일 업종만 그 대상이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직원 10명 미만인 업소는 4만 달러, 11∼25명은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라면서, 보험률을 5% 적용하더라도 매년 2,000∼6,250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통풍시설을 하고 싶어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물의 벽을 뚫는 큰 공사인데 건물주들이 허락을 해줄리 만무하고 또 주정부가 요구하는 정도의 공기정화 시설을 갖추려면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나 사용하는 먼지제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10년 전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의 퍼크 세탁기 관련하여 퍼크가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기계를 바꾸라고 했다. 세탁업계는 난리가 났었다. 문제는 오염을 일으키는 기계를 처음부터 팔지 못하게 했어야지 그것을 허가 해주고 사용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네일업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되는 화학제품을 팔지 못하게 금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업주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시아계고 스몰비즈니스업 종사자들은 발언력이 없지만 문제의 기계나 화학제품을 파는 회사는 대기업들이다. 이들은 늘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정치 후원금을 내는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생활현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 현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정부가 자리에 앉아서 규제와 벌금으로 징벌정책만을 들이 밀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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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