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서관서 포르노 시청이 합법?

2018-0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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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 보는 앞에서 버젓이 관람해 논란

도서관서 포르노 시청이 합법?
퓨알럽의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방문객들이 공용 컴퓨터로 포르노를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은 상황인데도 이를 제지할 관련법이 없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퓨알럽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파이오니어 공원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강간 등 과격한 내용의 포르노 동영상을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시청하다가 발각됐다.

도서관은 성인 동영상을 시청 할 경우 옆 좌석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장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이를 이용하지 않아 컴퓨터 사용이 중단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2003년 공공 도서관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링 기능을 도입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 부결돼 현재까지 공중도서관에서의 포르노 동영상 시청이 합법으로 돼 있다. 단, 아동 포르노물을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25개 주 정부가 공공 도서관내에서 포르노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워싱턴주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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