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작정 권총 겨눠 충격받았다”

2018-0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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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사이클 운전자, 셰리프 대원 및 킹 카운티 제소

작년 8월 쇼어라인의 한 교차로에서 권총을 겨눈 사복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했던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해당 경찰관과 킹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과잉 무력사용을 들어 제소했다.

쇼어라인 주민인 알렉스 랜돌은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리처드 로 대원이 모터사이클에 앉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던 자기에게 걸어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권총을 겨누며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엄연한 경찰관의 과잉 공권력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헬멧 부착 카메라에 촬영된 검문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랜돌은 셰리프 대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카운티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액수 미상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밋지 조행크넥트 셰리프국장은 로 대원이 권총을 겨눈 것은 랜돌이 무장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므로 용납될 수 있다고 밝히고 그가 시민을 공손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으로 5일간 무급휴직 조치와 함께 재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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