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전역에 ‘화기금지령’

2018-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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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9월30일까지 계속…연방 관리지역 제외

워싱턴주 전역에 ‘화기금지령’
산불 철이 본격화되면서 워싱턴주 전역에 ‘화기금지령’이 발령됐다.

주정부 천연자원국(DNR)은 2일부터 주 전역에 발동한 화기금지령이 오는 9월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기상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화기금지령이 발령됨에 따라 주정부가 관리하는 산과 공원 등지에서 캠프 파이어와 바비큐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위자들에겐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화기금지령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가 허가한 곳에서는 화기사용이 가능하지만 불이 완전하게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달리는 차량에서 튄 불꽃으로 인해 도로변 임야에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쇠붙이로 된 물건이 차량에 끌려가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DNR은 “올해들어 현재까지 워싱턴주에서 891건의 산불이 신고돼 모두 11만3,000에이커를 불태웠다”면서 “산불의 75% 이상은 사람들의 실화나 방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미 주 전역에‘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산불 진화를 위한 예산이나 인력 동원이 쉽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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