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승차거부 택시 면허 박탈
2018-08-02 (목) 07:20:18
조진우 기자
▶ 뉴욕시, 첫 적발 벌금 500달러… 3차 적발시 면허취소
앞으로 뉴욕시에서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할 경우 택시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 산하에 택시 승차거부 대책반을 설치, 이 같은 내용의 처벌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차 거부로 적발되는 택시 기사들은 1차 벌금 500달러, 24개월 이내 2차 적발시 벌금 1,000달러와 30일 간 택시 면허정지, 36개월내 3차 적발시 벌금 1,000달러와 택시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뉴욕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 같은 대책에 나섰다.
택시 승차거부 대책반은 앞으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승객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승객 불만 접수 등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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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