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성이 여행중 남편 칼로 찔러

2018-08-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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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즈맨서 체포된 캔자스주 강하영씨에 보석금 2만5,000달러

남편과 함께 몬태나주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남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한인 여성에게 법원이 2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몬태나주 갤라틴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4일 보즈맨의 노스 블랙 Ave.와 이스트 메인 St. 교차로 지점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체포된 캔자스주 거주 호프 강(강하영, 21)씨에게 2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남편에게 300피트 이상 다가가지 말도록 접근금지령을 선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술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쫓겨난 뒤 투숙중인 호텔로 돌아왔다. 남편이 머리를 식힌다며 산책을 나가려 하자 강씨는 직불카드를 줄 것을 요구했고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남편을 따라 가면서 가지고 있던 칼로 팔목과 목을 그으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즉시 강씨의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씨는 허벅지를 칼로 찔렸으며 잠시 후 남편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강씨와 남편을 보즈맨 헬스 디코니스 병원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강씨의 남편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보즈맨에 가족과 친지가 없다며 캔자스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과 1만 달러의 보석금 책정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2만 5,000달러를 선고했다.

강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현재 갤라틴 카운티 구치소에 폭행혐의로 수감된채 14일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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