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주지사, “보험사 부당이득 안돼”거부
2018-08-01 (수) 07:38:13
서승재 기자
▶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폐지따른 보험료 인상요청
뉴욕주 건강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는 것을 근거로 주정부 당국에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뉴욕주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뉴욕주재무국에 각 건보사들이 제출한 보험료 인상안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에서 영업 중인 건강보험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건보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로 오바마케어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2019회계연도 연간 건보료를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본보 6월7일자 A1면 보도>
쿠오모 주지사는 “각 보험사들은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를 핑계로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만약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면 결과적으로 민간 보험사는 근로 가족들부터 수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챙길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 협회측은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는 실제적인 의료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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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