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분실총기 당일 신고안하면 벌금”

2018-07-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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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렛시, 8월 4일부터 250달러 부과 조례 시행

시애틀시에 이어 에버렛시도 총기를 분실한 후 하루 내에 분실신고를 안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자체 조례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에버렛 시의회는 이달초 관내 주민들이 총기를 분실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댄 템플튼 경찰국장은 “분실 신고가 안된 총기는 범죄에 이용되기 일쑤이고 또한 총기를 찾더라도 주인에게 반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에버렛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 관내에서 분실된 총기가 140여정에 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27정은 분실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버렛시는 또 이와 함께 관내에서 총을 겨누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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