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영아파트 금연 의무화 시행
2018-07-31 (화) 07:32:46
조진우 기자
▶ NYCHA·뉴욕시 보건국, 적발시 강제 퇴거조치
▶ 25피트 이내 옥외 공동구역 포함
앞으로 뉴욕시영아파트 세입자들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는 30일 뉴욕시주택공사(NYCHA)가 관리하는 모든 시영아파트에 대한 금연 의무화 규정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모든 뉴욕시영아파트 실내에서는 물론 시영 아파트 인근 25피트 이내 옥외 공동 구역에서의 일반담배, 전자담배, 시가, 물담배 등 모든 담배에 대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시영아파트 세입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아파트에서 강제적으로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번 시영아파트 금연 정책으로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NYCHA는 “이번 금연 아파트 시행으로 어린이와 노인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 2016년 전국 모든 공공아파트(public housing)에 2018년 7월30일까지 금연규정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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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