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차량수 제한… 뉴욕시의회, 조례 추진
2018-07-28 (토) 06:12:42
서승재 기자
뉴욕시의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차량공유서비스가 시내 교통 혼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연구 기간 우버와 리프트 등이 해당되는 상업용 차량(FHV•For-Hire-Vehicle) 라이선스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조례안 등 총 5개의 조례안 패키지를 마련했다.
패키지에는 FHV 운전자의 최저 임금 및 FHV 기본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조례안과 하루 1만 건 이상 운행하는 FHV 운영 업체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례안도 포함됐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이번 패키지는 뉴욕시민들이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규제가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FHV 업계에 잠정적으로 새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2015년에도 FHV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유사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바 있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