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 강화

2018-07-28 (토) 06:11:4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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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상원교통위 법안 통과

뉴저지 주상원 교통위원회가 26일 스쿨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운전자 중 70세 이상은 1년에 한번씩, 75세 이상은 6개월마다 신체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스쿨버스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약물 및 안전 검사를 받아야하고, 2년마다 안전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스쿨버스 뒤쪽에는 버스 회사의 상호와 웹사이트, 전화번호 등을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이나 과속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스쿨버스 운전자 외에 보조원을 함께 동승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한인 학생 등 45명을 태운 파라무스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 사고<본보 5월18일자 A1면>를 계기로 마련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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