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기소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 재심서도 7년 중형·175만달러 벌금
2018-07-28 (토) 06:08:10
조진우 기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73•사진)이 재심에서도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맨하탄 연방법원은 27일 “사기와 사기공모, 돈세탁 혐의로 실버 전 주하원의장에게 징역 7년 형과 함께 벌금 175만 달러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실버 전 의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12년 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받았다. 하지만 실버 전 의장 변호인은 “실버 전 의장이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실버 전 의장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최근 열린 재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배심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재심에서 실버 전 의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돈 세탁 등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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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