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키 판사 해임 불러온 성폭행범 브록 터너, 성범죄자 등록 해지 요구
2018-07-28 (토) 12:00:00
신영주 기자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작 6개월형을 받아 공분을 샀던 전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가 성범죄자 등록 해지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심리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24일 열린 항소 심리에서 터너측 변호사는 터너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intercourse)가 아니라 간접 성관계(outercourse)를 시도했다면서 당시 사건현장에서 터너가 스웨덴 출신 대학원생 2명에게 붙잡혔을 때도 옷을 완전히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터너 변호사는 “터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서 “배심원들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랭클린 엘리아 대법관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강간 의도는 정황 증거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히어링은 터너에게 6개월형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애런 퍼스키 판사가 지난 6월 주민투표에서 해임된 지 1달여만에 열렸다. 퍼스키 판사 해임은 주 역사상 86년만에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이뤄진 것이다.
2016년 터너 재판시 검찰은 6년형을 구형했으나 퍼스키 판사는 6개월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었다. 게다가 터너가 6개월형을 다 채우지도 않고 3개월만에 풀려나자(수감전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감해주는 경우에 해당)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분노가 미투운동과 합세하면서 판사 퇴진안이 거세게 일었다.
터너는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됐는데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성범죄자 등록을 해지시켜달라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