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정 집단 광고 차별 중단”

2018-07-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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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워싱턴주와 합의

“특정 집단 광고 차별 중단”
차별적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워싱턴주와 불법행위 중단에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광고주들을 위한 ‘다문화 연대(Multicultural Affinity)’ 그룹을 따로 지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이런 기능이 유색인종을 비롯한 특정인 그룹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원성을 받아왔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말 가상의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유색인종 그룹을 제외시키는 가짜 부동산 임대 광고를 20여개 내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벌여 이를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4일 워싱턴주 법무부와 향후 워싱턴주에서 이와 같이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광고 노출을 배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했고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합의문에 따라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광고행태를 중단하고 워싱턴주 법무부에 소송비 9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20개월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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