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관련 범죄자 기소중단”
2018-07-25 (수) 07:40:22
금홍기 기자
▶ 뉴저지주검찰, 각 타운 검사들에 지시
▶ 합법화법안 9월 통과 예상 “9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뉴저지주검찰이 오는 9월까지 일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거비어 싱 그레왈 주검찰총장은 24일 각 타운의 지방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9월4일까지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이번 서한에는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만큼 경찰의 단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번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소 중단 결정은 주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9월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뉴저지주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3만6,000여명이 체포돼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체포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3만2,000여명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다.
한편 뉴저지 저지시티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기소하지 않는 규정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검찰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 규정 완화는 주의회나 주검찰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불법<본보 7월24일자 A6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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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