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포점에 자살 경고문 부착”

2018-07-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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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의회,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방안 논의

총기를 소유하면 자살, 살인 등 사망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경고 사인을 관내 총포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안을 킹 카운티 의회가 검토 중이다.

조 맥더못 의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전국에서 매년 3만 5,000여명이 총기사고로 숨지고 있는 마당에 킹 카운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더못 의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폭증했을 때 이를 공공보건 이슈로 규정해 안전벨트 착용, 에어백 설치 등의 캠페인이 시작된 것 처럼 총기 규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맥더못 의장의 발의안 외에도 킹 카운티 의회는 관내 총기소유주들이 총기를 자물쇠로 잠글수 있는 안전한 보관함에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조례안도 논의 중이다.

맥더못 의장의 조례안이 카운티 의회를 통과할 경우 관내 총포점들은 입구와 매장 내부 등 두곳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고 킹 카운티 보건국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도 총기 구매 신청서에 유사 내용의 경고 사인을 기재하는 주민발의안 (I-1639)이 상정돼 워싱턴주 주민들의 표결로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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