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시티 마리화나 완화규정 제동
2018-07-24 (화) 08:06:11
금홍기 기자
▶ 주검찰, 불법 규정 “단속 지속하겠다”발표
뉴저지 저지시티가 대폭 완화한 마리화나 처벌 규정<본보 7월20일자 A4면>을 주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지시티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기소하지 않는 규정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주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법이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발표한 것.
거비어 싱 그레왈 주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저지시티 정부에 서한을 보내 “뉴저지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 규정 완화는 주의회나 주검찰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해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저지시티는 이날부터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기소하는 대신 50달러의 벌금형과 5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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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