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022년까지 연장
2018-07-24 (화) 07:43:30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대북 정보유입 수단 다양화가 골자인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률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대통령 시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연장된 법률은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