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원·해변서 흡연 250달러 벌금

2018-07-21 (토) 06:04:3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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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금연법 서명

뉴저지 공원·해변서 흡연 250달러 벌금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일 롱블랜치 해변 보드웍에서 주내 모든 해변 및 공원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AP〉

뉴저지주의 모든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롱브랜치 해변 보드웍에서 주내 모든 해변 및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해변 및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시가,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종류의 흡연이 금지된다.
단, 카운티와 지방정부에서는 재량에 따라 공원과 해변 규모의 15%가 넘지 않도록 흡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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