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대법원이 오래된 주차위반 티켓 등 경범죄에 대한 사면조치에 들어갔다.
뉴저지주 스튜어트 랩너 대법원장은 19일 15년 이상된, 기소되지 않은 수 천 건의 주차위반티켓 등에 대해 사면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발부된 주차위반티켓 35만5,619건과 경미한 교통위반 34만8,631건 등 경범죄에 대한 사면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경범죄 티켓 사면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발부된 것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버스 앞지르기 위반, 난폭운전, 뺑소니, 무보험 차량운행 등은 이번 사면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조만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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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