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 유무 상관없이 모든 조사 영상녹화하라”

2018-07-21 (토)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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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지법, NYPD에 명령

앞으로 뉴욕 경찰은 모든 조사 대상자를 바디캠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연방 맨하탄지법은 20일 “뉴욕시경(NYPD) 소속 모든 경찰관들은 바디캠을 착용해야 하며,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NYPD는 현재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바디캠의 영상녹화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불심검문검색이 소수 인종에서만 집중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영상녹화가 확대된다면 경찰의 불심검문이 소수인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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