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뉴욕시 지구온난화 책임 석유회사 고소 기각

2018-07-20 (금)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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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책임 아니다” 판시

물어 화석연료를 제조하는 5대 석유회사를 고소한 데 대해 연방 법원 뉴욕지법은 이는 사법부가 맡을 일이 아니라며 기각처분을 내렸다.

뉴욕지법의 존 키넌 판사는 19일 이 사건에 대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부의 다른 두 개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시했다.

지난 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BP와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과 로열 더치 셸 등 5곳을 제소했다. 뉴욕시는 이번 기각 처분에 즉각 반발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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