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시립병원 간호사 은퇴연금 성차별

2018-07-20 (금) 07:51:3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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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검찰과 2,000만 달러 배상 합의

▶ 연차 따라 9만9,000달러까지 보상예정

뉴욕시가 뉴욕시립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은퇴연금 지급과 관련 성차별했다는 혐의에 대해 연방검찰과 2,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19일 뉴욕시가 지난 1965년 9월1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시립병원 간호사들에게 연차에 따라 1,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까지 총 2,08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8년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뉴욕시를 성차별을 이유로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는 지난 1968년부터 ‘피지컬리 택싱’(physically taxing)이라는 정책 하에 배관공 등 주로 남성위주의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시 공무원에 대해 2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50세에 은퇴해도 전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여성 위주인 간호사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55~57세 은퇴해야 전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뉴욕주간호사협회는 간호사도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직업군이라며 뉴욕시에 ‘피지컬리 택싱’ 직업군으로 분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뉴욕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EEOC에 제소한 끝에 EEOC가 뉴욕시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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