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일미만 단기임대 발 못 붙인다

2018-07-20 (금) 07:45:48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주택정보도 시정부에 보고해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을 통한 불법 단기 주택 임대는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8일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는 등록된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을 매달 반드시 뉴욕시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주택 전체 공간인지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는 에어비앤비가 등장한 이후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급증하면서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자 지난 5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본보 5월17일자 A3면>

현행 뉴욕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수익의 60% 이상은 이 같은 불법 단기임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자 “개인의 사적정보를 침해하는 조례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