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당신의 재산세 사용처 아시나요?”

2018-07-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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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사정국, 웹사이트 통해 납세자들에 정보 제공

“당신의 재산세 사용처 아시나요?”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킹 카운티의 재산세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재산세가 어디에 사용되며 앞으로 시행될 징세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카운티 당국이 마련했다.

존 윌슨 킹 카운티 사정관은 지난 18일 ‘납세자 투명성 툴(Taxpayer Transparency Tool)’ 웹사이트(http://localscape.spatialest.com/#kingcountyassessor/Tax)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은 세금이 얼마나 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 상단 박스에 주소를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하단에 2018년 재산세 금액이 나오고 그 아래에 오는 8월 선거에 상정된 각종 징세안과 이 징세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인상되는 개인 재산세 추가분 등이 열거된다. 킹 카운티는 이미 지난 4월 특별선거에서 통과된 징세안 ‘AFIS’를 반영시켜 이 웹사이트를 시험 운영해 왔다.


이 웹사이트에서 새로 시행될 징세안의 이름을 누르면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또 도서관, 홍수예방, 소방국, 사운드 트랜짓, 시애틀 항만청, 교육 등 10여 가지 재산세의 사용처와 금액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카운티 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많은 납세자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징세안이 통과될 경우 인상될 재산세 규모를 문의해왔다며 납세자들이 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시키기 위해 웹사이트 구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의 재산세는 올해 2가지 목적을 위해 대폭 증가했다. 하나는 사운드 트랜짓의 3차 확장안(ST3)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주 대법원이 주의회에 명령한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에 따른 K-12 공립학교의 교육재정 마련이다.

윌슨 사정관은 카운티 당국이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그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잡한 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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