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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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의 모국취업 발목잡는 한국 국적법

2018-07-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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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해외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법에 가로막혀 한국진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총영사관이 발표한 2018년도 민원처리 업무실적에 따르면 지난 1-6월말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건수가 총 3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건과 비교해 88% 증가한 숫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다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앞 다퉈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역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법을 악용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이 한국진출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중국적을 가진 2세들이 한국에 나갈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없는 한국법 때문에 자칫 모르고 한국에 나갔다가 체류기간 90일이 넘으면 자신도 모르게 입영통지를 받는 사태를 맞아 오도 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적 포기를 안 하고 한국에 가면 취업은커녕, 아무 것도 못하고 90일내에 돌아와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한 한인 2세들이 모국에 가서 모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도 꿈을 접어야 하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인 2세들이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상용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취업에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세계적인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수많은 2세들의 두뇌를 적극 활용할 시기가 되었다. 이들이 국적법에 가로막혀 모국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없다면 한국의 큰 손실이다. 해외 한인 2세들이 모국에 나가 마음 놓고 일하면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합당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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