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수도세 할증료 부과추진

2018-07-19 (목) 07:46:35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주상원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비용마련 법안 상정

▶ 입법화시 가정당 연 32달러 부담

뉴저지 주의회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수도세에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밥 스미스 뉴저지 주상원의원은 최근 상정한 수도세 할증료 법안은 수돗물 1.000갤런 당 10센트씩 추가로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뉴저지주 한 가정당 연 평균 32달러의 수도세를 더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주내 상수도관이 설치된 지 100년이 넘으면서 수도관에서 납성분이 검출되는 등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수도관 개선사업을 위해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일부 뉴저지주 공립학교 수돗물에서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는가 하면 상당수 상수도관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돗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수도세 할증료 법안이 성사될 경우 연간 1억5.000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