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소득공제 1만달러 제한 세제개편 위헌”

2018-07-18 (수) 08:01:3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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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 연방정부 상대 소송

뉴욕과 뉴저지주가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State and Local Tax:SALT)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1만 달러로 축소시킨 연방 세제개편은 위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NN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매릴랜드 주정부는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공동으로 접수한 소장에서“ SALT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세제개편은 재정부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주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4개주 외에 다른 주들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이번 세제개편으로 뉴욕주민들은 내년에 143억 달러의 연방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에서 공제 범위를 축소한 것은 명백한 위헌”아라며 “뉴욕주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과 뉴저지주는 연방정부의 SALT 공제 상한선 회피를 위해 SALT를 주정부에 기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지만연방정부는 이를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SALT 제한 조항은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를 해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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