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내 성추행 보고도 해고 원인

2018-07-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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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항공 한인직원들 주장…항공사 측은 “근거 없다” 일축

<속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인여직원 4명이 직장내 성추행을 사측에 신고한 점도 부당 해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의 시택공항 여직원들인 김지원, 릴리안 박, 진 이, 안종진 씨 등 4명은 최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작년 5월 한국어를 말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 방송국 KIRO-7의 에이미 클랜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델타항공의 한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 직원이 탑승구에 나타나면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고 박씨도 “그 같은 신체접촉은 매일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이를 델타항공 상부에 보고했고 항공사측은 해당 남성 직원이 또 다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할 경우 그를 해고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는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위임한 제니퍼 송 변호사는 “상부에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점도 이들의 해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측은 인터뷰를 거부한 후 클랜시 기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델타항공은 어떠한 직장내 차별과 성추행을 용인하지 않는다. 해고 직원들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들의 해고는 티켓팅 및 요금 관련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며 본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정당한 이유로 해고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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