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판매 업소서 일하려면 21세 넘어야”

2018-07-17 (화) 07:45:5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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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 통과

앞으로 식당을 포함해 뉴욕주내 술 판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려면 21세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를 최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바(bar)나 식당, 와이너리, 리커스토어 등에 취업할 수 있는 허용 연령이 현행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주의 주류 구입 허용 연령은 현재 21세 이상이다.


그러나 뉴욕 등 30여 개 주에서는 아직도 18세 이상의 경우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 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지사의 서명 후 30일 후 발효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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