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어 말했다고 부당해고”

2018-07-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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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항공 한인여직원 4명 집단소송 제기

델타항공의 한인 직원 4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델타항공의 시택국제공항 여직원들인 김지원, 릴리안 박, 진 이, 안종진 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델타 항공이 시애틀-인천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고 한국인 승객 유치를 위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막상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들은 지역 방송국 KIRO-7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델타항공 고객들을 가족과 같이 대했다”, “한인 탑승객들은 우리를 만난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한국행 승객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하고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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