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장애인 렌트인상률 2%미만 제한
2018-07-16 (월) 07:40:22
금홍기 기자
▶ 에섹스카운티 이스트오렌지시, 뉴저지 최초로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이스트 오렌지 시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렌트 인상률이 제한된다.
이스트 오렌지 시의회는 최근 임대인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세입자에게는 매년 2% 미만의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스트 오렌지는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의 세입자에게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다.
테드 그린 이스트 오렌지 시장은 “소득이 한정돼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매년 큰 폭의 렌트 인상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공정하지 않다”며 “시는 렌트 인상으로 인해 이들이 다른 타운으로 내몰리는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전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캘리포니아주 등 4개주를 비롯해 워싱턴 D.C에서 임대인이 일정액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렌트 안정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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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