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 ‘존슨앤존슨’ 패소, 46억달러 배상평결

2018-07-14 (토) 0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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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 ‘존슨앤존슨’ 패소,  46억달러 배상평결
존슨앤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사진)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46억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000만달러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분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수천 명의 소비자들과 유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두 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은 최대 4억1,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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