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권자 등록 온라인으로”

2018-07-13 (금) 07:51:1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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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법안 통과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589)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차량국(MVC)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보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 이후부터 주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 이 법안은 현재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유권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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