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사 과실에도 소송 못한다

2018-07-12 (목)
크게 작게

▶ 자전거 공유프로그램 이용자

▶ 모바일 앱 임대 계약서에 소송권 포기 내용 포함

회사 과실에도 소송 못한다
‘라임 바이크’와 ‘오포’ 등 시애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임대계약의 세밀한 내용을 몰라 피해를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객들은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 화면에 나오는 임대 계약서에 동의해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계약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서에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운영 회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 관리 부실로 인해 바퀴가 떨어져 나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회사가 정하는 중재인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중재인의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더라도 이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용객들은 회사를 상대로 어떤 형태의 집단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전거 공유회사들 뿐만 아니라 아마존, 대형 신용카드 발급 은행, 이동통신사 등도 채택하고 있지만 이용계약서를 거부할 경우 자전거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 바이크의 경우 이용계약서가 57 페이지에 달하며 오포도 임대 계약서에 쓰인 단어가 6,700자가 넘는 등 너무 방대해 이용자들이 일일이 점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