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2가구 주택 벌금 티켓 급증
2018-07-12 (목) 07:49:08
서승재 기자
▶ 에어비엔비 등 불법 단기임대 주택 집중단속 때문에
▶ 화재경보기 등 빌딩시설 규정 위반 적발 늘어
임대 주택 단속에 나서면서 빌딩시설 규정 위반으로 집주인들에게 발부되는 벌금 티켓 발부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가구 주택들에 대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특별단속국은 불법 단기임대 주택 단속의 일환으로 맨하탄 지역을 중심으로 1~2가구 주택들을 타깃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화재경보 시스템과 비상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주택들에 대한 벌금 티켓 발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4년 단 한건도 없었던 1~2가구 주택 대상 화재 경보 시스템 위반 티켓 발부는 2015년 22건, 2016년 39건, 2017년 83건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8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된 상황이다.
또 호텔 등 상업용 건물에나 필요한 비상 출구를 갖추지 않은 1~2가구 주택 위반 티켓 발부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의 경우 발부된 전체 위반 티켓의 20% 가량이 1~2가구 주택에 발부됐다. 크리스찬 클로스너 뉴욕시 특별단속국 사무총장은 “1~2가구 주택에서 불법 단기 체류가 성행하면서 주민들의 신고로 단속과 위반 티켓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욕주는 1~2가구 주택의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때도 집을 나누기 위해 자물쇠를 따로 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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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