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의회,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 2건 가결
시애틀 관내 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2건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상정자인 제니 더컨 시장의 서명 180일 이후 발효하는 이 조례안에 따라 시애틀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를 반드시 금고나 자쇠가 채워져 있는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
총기를 방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500달러, 이 총기가 미성년자나 전과자 손에 들어갈 경우 1,000달러, 총기가 범죄 또는 타인에게 총상을 입히는데 사용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또 총기 난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인에게 부상자나 사망자 한명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군용 반자동 소총의 매매를 금지하는 초강력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재량권을 금지한 워싱턴주 관련법에 막히자 지난 3월 대안으로 총기의 안전보관 의무화 조례안을 상정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전체 총기 소유자의 36%만이 총기를 자물쇠가 채워진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있으며 총기보관 부실로 시애틀시에서만 지난해 250여개의 총기가 도난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통과된 또 하나의 조례안은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은 총기 소유자들에개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