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은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야

2018-07-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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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시의회,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 2건 가결

총은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야
시애틀 관내 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2건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상정자인 제니 더컨 시장의 서명 180일 이후 발효하는 이 조례안에 따라 시애틀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를 반드시 금고나 자쇠가 채워져 있는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

총기를 방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500달러, 이 총기가 미성년자나 전과자 손에 들어갈 경우 1,000달러, 총기가 범죄 또는 타인에게 총상을 입히는데 사용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또 총기 난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인에게 부상자나 사망자 한명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군용 반자동 소총의 매매를 금지하는 초강력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재량권을 금지한 워싱턴주 관련법에 막히자 지난 3월 대안으로 총기의 안전보관 의무화 조례안을 상정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전체 총기 소유자의 36%만이 총기를 자물쇠가 채워진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있으며 총기보관 부실로 시애틀시에서만 지난해 250여개의 총기가 도난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통과된 또 하나의 조례안은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은 총기 소유자들에개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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