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수인종 승차거부’ 벌금 법안 추진 논란

2018-07-09 (월) 07:35:52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시의회, 현행 절반수준 조례안 상정

뉴욕시의회가 소수계 인종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기사에 대한 벌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데일리뉴스에 루벤 다이아즈 시니어 의원과 페르난도 카브레아 시의원은 최근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첫 적발시 최소 벌금을 현 200달러에서 100달러로, 또 최대 벌금을 5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하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두 번째 적발시 벌금도 현 350달러에서 200달러(최대 벌금은 현 1,0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내렸다, 세 번째 적발시에 면허 취소와 함께 부과되는 벌금 1,000달러도 400달러로 완화했다.


카브레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택시 기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시 문화와 교통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택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올해 들어 6명의 옐로캡 기사가 생활고로 자살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벌금 인하로 택시 기사들의 유색 인종에 대한 승차 거부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