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영주권자, 한국군 자원입대 크게 늘었다

2018-07-09 (월) 0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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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입영자 700명 육박, 2004년 제도 시행후 최다

▶ 적응 프로그램 등 배려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입영자가 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이 지난 6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76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이상이 증가해 2011년에 221명의 해외 영주권자들이 입영을 신청하는 등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676명이 자원입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4,441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한국 군대에 자원입대한 영주권자들은 386명으로 연말까지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또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인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하반기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 날짜는 9월10일, 11월12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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