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안내 여권뺏긴 납세자 ‘36만명’

2018-07-07 (토) 05:50:2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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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5만달러이상 고액 체납자 여권 발급·갱신 불허

세금을 내지 않아 여권이 말소된 고액 체납자가 36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월부터 연방국무부와 공조해 세금 체납액(벌금, 이자 포함)이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불허 조치를 내린 결과, 모두 3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12월 제정된 ‘연방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본보 1월18일자 A1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나 해외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무부는 그동안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동시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권고해왔다. 이 결과 22명의 체납자가 모두 1억1,500만 달러의 채무액을 갚았으며, 1,400명이 분할 납부에 합의했다.

한편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877-487-27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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