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성정체성에 따라 성별 변경할 수 있다

2018-07-06 (금) 08:07:3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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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머피 주지사 성소수자 관련 패키지 법안 서명

뉴저지주에서도 성소수자(LGBT) 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출생 증명서와 사망 진단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일 성소수자의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성소수자 관련 패키지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는 앞으로 성정체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 또는 ‘제3의 성’으로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의 성별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성소수자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성전환 수술증명 없이도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17번째 주가 됐으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 이어 네 번째로 제3의 성의 기입할 수 있는 주가 됐다.

또한 이날 머피 주지사는 성소수자들의 건강, 교육, 주택, 법률 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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